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3월 도내 한 원룸에서 잠이 든 친구의 여동생 B씨(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그의 오빠와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으로 간 뒤 잠든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던 피고인 옆으로 와서 누운 후 피고인을 껴안는 등으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에 따른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사건으로 몇 달을 매일 울었다"면서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잠은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준강간죄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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