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회삿돈 6억92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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