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수차례 부부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는 자녀를 폭행한 외국인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와 B씨(41)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7월 전북의 자택 주방에서 자녀 2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술에 취해 싸움을 말리던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정 및 아동보호 등의 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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