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을 선고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는 17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목사(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목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억 600만 원 상당의 교회 돈, 교회 화재 보험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목사는 재판에서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회복을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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