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디모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27) 등 7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유령법인을 설립해 170여 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전주, 남원 등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주고 대여료를 받거나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27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제작,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공급하고 각종 범죄에 사용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극심하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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