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에서 허위로 입항신고를 하거나 부당하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은 선박대리점이 적발됐다.

군산세관은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군산항 입항 국제무역선에 대한 기획감시를 추진한 결과 허위로 입항신고를 한 부산지역 선박대리점을 비롯해 부당하게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은 외지 선박대리점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항만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산세관에 적발된 이들 선박대리점 가운데 관세법 위반 통보를 받은 A모 선박대리점의 경우 군산항 입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항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법을 위반해 적발된 B모 선박대리점은 국제무역선이 선박용품 적재와 선원 교대, 수리 등을 목적으로 입항할 때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받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부당 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세관은 일부 선박들이 허위로 선박 입출항을 하는 행위는 한국면장을 들고 제3국에서 입항할 때 유리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관은 이번 단속에 대해 최근 2년간 통과 선박을 분석해 허위신고 의심 선박을 특정하고 관계기관 협업으로 위반 업체를 적발해 재발 방지 시스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통과 선박 혜택을 누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소액 선박용품 적재’ 신고를 개선하고, ‘실질적 선박용품 적재’에 공감대를 형성해 업계 스스로 군산항에서 부식을 적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선박용품 적재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세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연간 6,000여만 원의 경제 효과를 끌어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해상을 통한 밀수,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 밀반입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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