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전라북도청 농축산식품국장

농민 공익수당의 사업명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다.
사업명에서와 같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익적 기능 유지 활동을 담당하는 농업인의 역할을 인정하여 농가당 연 60만원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은 2018년 농정 민관협력 체계 ‘삼락농정위원회’가 정책 필요성을 제안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농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참여한 논의, 도와 14개 시군이 참여한 정책 실무협의, 권역별 도민설명회, 전북농업인단체 간담회, 도-시군 간 ‘농민 공익수당 업무협약’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2019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재정하여, 2020년 첫 지급을 시작하였다.

농민 공익수당의 의의는 배경?과정?내용을 종합할 때, 추진과정, 행정협력, 정책차별, 주체인정, 소득지지, 농촌활력 등 6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도의 적극적 지역농정 추진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참여형 추진체계’로 제도화, 공식화된 농정 민관협력 체계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정책수단으로 구체화된 지역농정 혁신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도와 시군이 사업목적?효과, 공공역할을 공유·합의해 공동 추진을 협약하고, 시군별 재정여건 차이를 설득?합의로 행정협력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셋째, 국가농정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현실에 지자체가 자체농정을 통해 보완?보충해나가는 과정으로 목적이 유사할 수 있으나 기대되는 정책효과는 더 실효적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생산?유지를 담당하는 농업인 역할을 인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지원, 지역사회 공식적 선언으로 농업인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농업경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여섯째, 준수사항에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농촌마을 협약으로 공식화하여 구체적 실천활동을 촉진하여 농촌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수단으로 기대된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우선, 신청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도내에 거주하더라도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 주소를 도내에 계속하여 유지해야 한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가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논·밭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농업부산물 소각금지, 폐농자재 수거 등 농업·농촌 환경보전 실천과 마을 공동공간 청소 등 농어촌 마을공동체 유지 활동 참여 등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시작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차 지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지역과는 다르게 삼락농정위원회라는 지역농업인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해 만든 농정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만들어낸 제도가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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