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를 호소한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초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지지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며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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