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최규성(72)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전북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에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에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하미수 기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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