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지인 B씨(당시 30)의 복부 등에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같은 국적인 직장 동료 C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중 C씨가 남편 B씨를 A씨에게 소개하면서 셋은 자주 어울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6일 오후 10시께 정읍시의 한 주점에서 이들 셋은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국적이 달랐기 때문에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와 대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앱 번역기를 사용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A씨는 번역기를 통해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C씨)랑 같이 보자"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앱 번역기가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하면서다.

해석을 보고 화가 난 B씨는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는 와이프가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화가 나 B씨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A씨는 평소 호감이 있던 C씨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 몇 시간 뒤 B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사과를 할 줄 알았던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더 화가 나 B씨의 복부 등을 13차례 걸쳐 흉기로 찔렀다.

A씨는 흉기에 찔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지구대에서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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