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있던 B씨(6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익산시 금마면 한 도로에 차를 멈춰 세웠다가, ‘길가에 차량이 멈춰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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