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술집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태국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8·태국국적)를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50분께 정읍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A씨를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B씨(30)를 붙잡아 그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 등 4정을 압수했다.

B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B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소규모로 마약을 구매해 지인들에게 공급해온 것 같다”며 “어떤 경로로 마약을 입수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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