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대 청소년 A씨는 전북 전주시 소재 한 무인점포에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 간 카드로 음료수 2캔 등 총 2100원 상당을 무단 결제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청소년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조치됐다.

#2. B씨(10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통로에 피해자가 잠그지 않고 놓아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분을 하는 대신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을 결정했다.

죄질이 경미한 소년사건 대상자들이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되고 있다.

선도범죄심사위원회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 중 죄질이 가벼운 소년사건 대상자를 심사해 훈방 및 즉결심판을 결정하는 제도다.

훈방이나 즉결심판청구를 결정하는 데에는 동기, 상습성 및 재비행 위험성, 소년의 인성, 보호자, 평상 시 생활태도 및 주거환경,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집단이나 상습, 보복, 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선도심사위원회 처분결정 인원은 총 21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1명, 2020년 83명, 지난해 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26명이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비행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요인에 놓여있는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사안에 따라 적합한 해결방안 및 해당 분과별 선도・지원 사항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521명의 청소년이 지원받았다. 지원 내용은 ▲생활용품 등 지원 ▲심리상담 ▲신체・정신치료 ▲기관연계 지원 ▲법률지원 등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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