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군과 함께 있던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노래방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씨를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범죄는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등 원심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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