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전북지역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통해 이날 경찰 통제·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우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것이 자문위는 설명했다.

또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칙이 없어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는 “실질적으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검찰 측에 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인원은 그대로인 가운데 수사 종결과 관련해 검토 과정이 늘어나면서 부담만 가중되었을 뿐”이라며 “수사권이 비대화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대체 어느 나라 얘긴지 모르겠다. 오히려 경찰의 중립성만 해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북지역 일선 서에 근무하는 B경감은 “수사권을 줬으니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상관들이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조직의 지휘권을 행안부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나아가 국가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경찰 등 다양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요구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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