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지속된 2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원에서 한 가게가 문을 활짝 개방한 채 영업하고 있다./장경식 수습기자·guri53942@

부쩍 더워진 날씨에 ‘개문냉방’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가 내려올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되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문을 연 채 영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찾은 전주시 객사 인근 상점가. 뜨거운 햇볕 탓에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은 마스크까지 벗은 채 땀 식히기에 바빴다.

하지만 후텁지근하게 달궈진 공기와 별개로 길거리 곳곳에서는 습기없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반복했다. 상점가 곳곳에 위치한 가게들에서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개문냉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근을 오가던 시민들은 시원한 공기에 끌려, 혹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 가게 안쪽을 드나들었다.

이날 만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조모(27)씨는 “손님들을 쉽게 유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곤 해도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불안하다”며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한 신발 가게에서 근무하던 김모(28)씨는 “본사 지침이라 어쩔 수 없이 이행하는 중”이라며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한 상가에서 폐업점포를 정리하던 A씨(60대)는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었대도 여전히 장사가 안되는 곳이 많다”며 “더워도 문을 열어놔야 손님들이 더 쉽게 들어오고, 문을 닫아 놓으면 개점 안 한 줄 아는 사람도 있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시에서 나와서 단속해도 차라리 과태료를 물고 말 것”이라며 불만을 토했다.

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위기 상황을 발표하고 개문 냉·난방단속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19년도를 마지막으로 지침이 없어 지도˙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단속에 나서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며 “코로나 19가 완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후에 전기 수급 상황에 따라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이 진행될 경우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철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어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은우 수습기자·cow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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