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과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 등은 제외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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