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아버지의 묘를 파자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고창군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 다투던 B씨가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파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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