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졌다며 여제자를 쓰다듬은 50대 여교사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동안 추가 범행을 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이 성적 욕망을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수십여 년의 교원 경력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복도나 교무실에서 마주친 B양에게 살이 빠져 이뻐졌다며 허리와 엉덩이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네 번의 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랐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예뻐졌다고 칭찬을 한 것은 사실이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적은 없다.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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