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사기 행각을 벌여 58억여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꾸리고 5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8억 6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미 구금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용돼 있는 동안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송환을 거부한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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