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전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차례에 걸쳐 만 3세 아동 3명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이불을 덮고 못나오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는지 의문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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