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군산시 기술 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7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군산시 본청,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와 산림사업 등 공사분야 169건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도로, 하천, 상하수도, 어촌사업 등에서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먼저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군산시가 다짐 등 공사를 하지 않은 건설사에 공사비 1억1110만원을 지급하고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공사비 회수·감액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 하천 경관 개선 및 하천생태계 사업을 추지한면서 공사비가 중복 반영돼 1억4200만 원이 과다 계상됐으며 3개 교량의 접속부가 균열 파손되었는데도 보완시공 계획 없이 내버려 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위·수탁을 추진하면서 과다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정산 미실시, 안전조치 미흡 등이 적발돼 시정과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이뤄졌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품질 및 시공관리의 적정성과 설계 및 설계변경 등 사업비 관리의 적정성, 근로자 및 구조물의 안전관리 등 진행 중인 사업 35건을 점검하는데 감사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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