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노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판사 지윤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사무실 건물 외벽과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를 선택, 기재해 변호사가 아닌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일정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줬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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