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설립자가 또 다른 체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교사 10여 명에게 정근 수당, 상여금, 명절 수당 등 3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금 압박으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실제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교사 28명에게 약 4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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