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억대 수익을 챙긴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배팅액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실제 취한 이득은 3억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외국 총책을 계속 추적하고 도박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 등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에 들어와 성실하게 생활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박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피의자들은 그 수익으로 호의호식한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행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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