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골프를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 조직원 A씨(52)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A씨의 지인인 C씨(52)에게 신경안정제로 알려진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해 5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를 섭외,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를 마시고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 등은 미리 준비해둔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다.

다음날까지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B씨는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해 송치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나머지 2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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