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골프를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중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A씨(63) 등 2명(구속 1명·불구속 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B씨(52)에게 신경안정제로 알려진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해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접 내기골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범행에 이용한 로라제팜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일당에게 건넸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1명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B씨가 내기 골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를 섭외,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