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오후 2시께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B양(10·여)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친구의 신발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 B양의 뒤로 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곧바로 엄마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