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건물 내부 CCTV를 떼간 조폭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특수절도·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4시 15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 본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상이 적발되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께 익산시 같은 장례식장 앞에서 둔기로 패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CCTV를 관리하는 직원 등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사기관이 영상을 미리 입수해 증거 은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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