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에서 인용된 국민참여재판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0%다.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째다.

2021년 기준 가장 높은 인용률(27.3%)을 기록한 청주지법과 대조적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7.2%, 2018년 28.8%, 2019년 28.0%, 2020년 12.4%, 2021년에는 10.7%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27% 가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을 살펴보면 청주지법이 2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지법 27.0%, 서울남부지법 26.5%, 서울북부지법 25.0%, 서울동부지법 22.6%, 춘천지법 21.4%, 울산지법 20.0%, 서울중앙지법 18.9%, 광주지법 13.3%, 인천지법 4.9%, 수원지법 3.7%, 의정부지법 3.3%, 창원지법 2.8%, 대전지법 2.0%, 부산지법 1.8% 등이다.

전주지법과 제주지법, 서울서부지법은 인용률 0%로 꼴찌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에 처음 도입됐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 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