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혐의를 받아온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씨(63)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26일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대리 투표를 진행해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 23일 441명에게 '최훈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권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전화를 받아 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의 신뢰를 악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기존의 선거 사범들과 다르게,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수법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해 공명선거풍토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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