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해 비자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하도록 했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더불어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춰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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