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전북도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도의원과 회계 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관위 신고 계좌에 허위 거래내용을 남기고 실제는 개인 계좌로 현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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