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는가하면 가짜 교통사고까지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2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28)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년간 전북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손을 일부러 갖다대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차량 2대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내는 '가짜 교통사고'를 만들어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으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해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해 책임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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