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24일 JTV에서 진행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익산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미수 기자
misu7765@daum.net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24일 JTV에서 진행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익산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