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인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후보가)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 매입했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