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투자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8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까지는 100%, 추가 2년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가능케 하고 새만금 사업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더해 세금감면 혜택까지 주어지게 된 만큼 지지부진한 상태의 새만금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힘을 더해준 건 큰 도움이었다. 2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결실을 보게 된 건 도의 의지에 더해 결국 정부의 협력과 여야정치권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한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좀처럼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새만금 사업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와 군산 산업단지에 투자하겠다던 기업 70곳 가운데 31%인 22곳이 이를 철회를 결정할 만큼 여건이 좋지 않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지만, 새만금 투자의 분명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까지 마무리한 만큼 이젠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새만금 활력의 훈풍이 전북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요인은 없는지 더욱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새만금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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