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국정을 감시할 역할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중 하나로 평가되는 것이 의원입법 실적이다. 각 정당들이 공천기준  참고자료로 활용할 만큼 객관적 평가로 인정받는 자료이지만 최근 국회에서 무분별한 의원입법이 문제가 될 만큼 급증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10명의 지난 21일까지의 국회 대표발의 법안은 총 7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무려 76건 이상의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열인정부, 정치민주화의 확립, 다양한 국민적 요구 분출 등의 수렴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 일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건 사실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법안을 손질하고 새로운 수요와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관련법안 미비로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 대한 국민보호차원에 법안제정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이고 촘촘한 법제도 정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여 만에 의원 입법이 1만여 건이나 발의될 만큼 폭증하자 지난해 법제처가 국회의원의 당정협의 발의 법률안에 대해 사전검토제 도입 필요성을 밝힐 만큼 국회의 ‘묻지 마 입법’은 논란이 됐다. 그리고 특정부처나 단체의 의사만 반영한 편파적인 법안을 내는가 하면 실적쌓기를 위한 유사법안,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이슈에 휩쓸린 무리한 법안 발의에 이르기 까지 질 떨어지는 법안발의는 지금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한 체 지속되고 있단 지적이다. 실제 도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공표된 건수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52건에 불과했다. 

의원발의 법안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과 점검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의정활동의 평가 기준을 법안 발의건수가 아니라 실제 입법 실적으로 평가해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의원 10명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되는 손쉬운 의원입법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적 쌓기 무더기 입법은 결국 관련부처의 입법지원, 국회의 법안검토의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행정비용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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