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지자체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법사위 소속의원들의 반대로 올해 안에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전북도와 여야 없는 지역정치권의 협력으로 최종관문을 통과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운천 국민의힘,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들의 동료의원들에 대한 설득 노력, 그리고 김관영전북도지사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지역 최대현안 법안의 ‘연내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져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후 지금까지 행안위화 법사위를 거치는 동안 29번의 토론을 거칠 만큼 여야정치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법안이었다. 특히 전북에 앞서 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과시켰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난립을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부족에 대한 지적까지 제기한 의원들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설득이 최대 과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여야 협치의 모범사례로 특별자치도법이 발의되고 추진돼오면서 보여줬던 양당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흔들림 없이 뒷받침 되면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도민들에겐 모처럼 전북정치력이 하나 된 힘으로 지역을 위하는 일에 여야가 없음을 실천적 행동과 결과로 보려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성과를 냈다.

전북은 그동안 정부의 메가시티 조성, 특별지치도 설립과 선정 등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다. 전북홀로서기가 필요할 만큼 호남에 예속돼 적지 않은 상대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조차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전북이 가진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강력한 희망이었던 이유다.

‘특별자치도’라는 법적지위 부여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담아갈 목표와 비전의 현실을 앞당길 기회의 확대란 가능성 제시와 함께 그에 따른 분명한 성패의 책임을 전북은 요구받게 됐다. 전북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만큼 이에 따른 행정적 책임과 중장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고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많아지게 됐단 의미다. 그럼에도 도민이 원했던 전북특별자치도다. 그 절실함이 새로운 전북의 도약이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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