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놓고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라는 보험사 주장에 소비자 분쟁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일보 윤소희 디자이너
​9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놓고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라는 보험사 주장에 소비자 분쟁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일보 윤소희 디자이너

도수치료를 놓고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라는 보험사 주장에 소비자 분쟁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 거주하는 정모씨(40대 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55회 도수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도수치료를 1년에 180회 받을 수 있다는 보장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정씨가 도수치료 후 호전된 기록이 없어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50회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보험사들이 정씨 사례 처럼 "도수치료가 의료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9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놓고
9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놓고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라는 보험사 주장에 소비자 분쟁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022년  4월4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상담은 274건으로 이중 도수치료 관련 접수가 37건(13.5%)이 발생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환자)가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선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를 먼저 증명하거나,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 목적의 필요 소견을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신체 부위를 밀고 당기거나 지압을 통해 치료하는 의료 행위.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로 비급여 치료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대부분은 보험사가 제3병원의 자문 결과 과잉진료로 보이거나, 소비자가 도수치료를 과다 이용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였다.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을 확인해본 결과 86.5%가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였다. 이어 보험사가 도수치료 횟수 제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21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제3병원에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는 10건(27%), 치료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는 1건(2.7%)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계약으로 인한 상담이 1건(2.7%), 기타 상담 유형이 4건(10.8%)이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도수치료 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필히 담당 의사의 치료 목적의 처방이라는 근거를 남겨 놓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억울함이 없도록 사전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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