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회의원(오른쪽)은 25일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왼쪽)을 만나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오른쪽)은 25일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왼쪽)을 만나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 위원장)이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운천 의원은 25일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적극적 검토를 촉구했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교통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더러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날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광역교통 문제를 설명하면서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울타리 안에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독자 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전주권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김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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