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 발전과 먹을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은 신정훈⋅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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