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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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대1 안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카카오톡 등 맞춤형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www.semas.or.kr) 및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http://go.s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더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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