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올해 말인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농민 생업 안정과 농협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 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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