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대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돼야 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돼 전통시장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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