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 사진)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콘텐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공제율 상향과 부가가치세 감면을 골자로 한 ‘K-콘텐츠 발전 3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재원조달 및 과감한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콘텐츠사업 매출 증진을 위한 영화 및 공연, 웹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창업 중소 콘텐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가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수많은 K-드라마가 글로벌 OTT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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