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출 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3일~4일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심사결과의 10/100을 감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이들에 대해 복당 문호를 활짝 열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통합, 대사면’ 명분을 내세워 차기 총선 또는 지방 선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당시 복당한 전북 주요 인사들은 정동영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김종회 전 의원 등이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난 대통합 과정에서 복당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총선까지 감점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단, 대선 활동 보고서 심사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사의 경우 경선에서 10% 감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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