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음주 사고로 물의를 빚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상관·소양·구이면)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이주갑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징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 등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김대연기자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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