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지인에게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골프를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8일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C씨(53)에게 신경안정제로 알려진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해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물 커피 제조, 피해자 섭외,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를 마시고 이상함을 느낀 C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A씨 등은 미리 준비해둔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이어갔다.

다음날까지 몸에 이상함을 느낀 C씨는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등 3명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당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그러므로 1심의 양형이 더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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