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사고 예방 및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등을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670)에 따라 군은 2023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후, 관내 총 39개소에 대하여 시설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2023년 지도점검 대상 일반중점 대상 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내 완료 계획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와 토양오염검사,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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